최신법률

오피스텔 건축기준 변경사항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관리자
조회 177회 작성일 22-01-18 19:21

본문

 

주요내용

 . 바닥난방 설치 제한 면적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85에서 120으로 완화(안 제2조제3호 개정)

 .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배기설비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 적용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4조 신설)

 

  앞으로 120㎡(약 36평)으로 완화 된 만큼 실사용측면에서 유리한 계획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.

첨부파일

도시마루 건축사사무소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27, 816호
사업자등록: 777-17-00715 대표자: 옥순일 전화: 02-6925-6996 팩스: 02-6925-6966 이메일: business@dosimaru.com
업무시간: 09:00 ~ 18:00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 이메일무단수집거부
Copyright © 2021 도시마루 건축사사무소. Designed By ADS&SOFT |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