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피스텔 건축기준 변경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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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조회 316회 작성일 22-01-18 19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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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주요내용
가. 바닥난방 설치 제한 면적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85㎡에서 120㎡으로 완화(안 제2조제3호 개정)
나.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배기설비에 대하여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의 기준 적용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4조 신설)
앞으로 120㎡(약 36평)으로 완화 된 만큼 실사용측면에서 유리한 계획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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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피스텔건축기준_제정·개정문.hwp (99.9K)
1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1-18 19:21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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